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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경사 보수교육 대상 및 비대상, 면제·유예 대상기준 확인 방법
    undefined 2020. 4. 25.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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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수교육 대상자 :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안경사
         ▷ 보수교육 이수 대상자 : 현업에 종사하면서 그 기간이 해당 연도 내의 6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
             예) 2017년 1월부터 8월말까지 안경업계에서 근무하고 9월 초부터 휴직한 안경사는 보수교육 대상자 해당
         ▷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① 신고일 기준 1년 내에 보건기관·의료기관·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등에서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의료기사 등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한 사람만 해당한다)
             ② 군 복무중인 사람(군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 등은 제외한다)
             ③ 각 의료기사 등의 해당 전공 관련 대학원 및 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의 재학생
             ④ 의료기사 등의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은 신규면허 취득자
             ⑤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수교육에 상응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받은 사람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 보수교육 유예 대상자 :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
             - 보수교육 유예 대상자는 유예사유 해소 시 유예받은 연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예) 2016년 보수교육 유예 판정 자는 유예사유 해소 후 2016년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2] 보수교육 비대상자 : 해당 면허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
         ▷ 현업에서 1년이상 종사하지 않는 자로써 해당 연도별 비대상자 신청을 하여야 함.
         ▷ 보수교육 비대상자의 경우 현업복귀시 미종사 기간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복귀하여야 함.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보수교육) 제1항] 
         - 1년 이상 2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 12시간 이상 
         - 2년 이상 3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 16시간 이상 
         - 3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 20시간 이상 

     ※ 상기 기준에도 불구하고 면제신청 시점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1년 이상 의료기사 등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규칙 시행일 이후 다시 업무에 종사한 사람도 16년도까지는 보수교육 면제 처리 신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2조 경과조치) 
       예)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안경사가 6월에 업무 복귀한 경우 

           - 상기 기준에 따라 ‘2년 이상 3년미만 장기 미종사자’로 현업 복귀 시 16시간의 보수교육을 받고 복귀하여야 함. 
           - 그러나 부칙 제2조 경과조치에 따라 
             ① 2015년 · 2016년 : ‘면제신청’ 
             ② 2017년 : ‘해당년도 보수교육 8 평점 이수’ 
          ※ 2017년도부터는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보수교육 면제자·유예자·비대상자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내역을 확인하여 판정이 이뤄져야 하므로 차기 연도에 신청.

    출처 : http://www.optic.or.kr/Cate_04/lic_02.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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