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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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사 보수교육 대상 및 비대상, 면제·유예 대상기준 확인 방법undefined 2020. 4. 25. 22:05
[1] 보수교육 대상자 :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안경사 ▷ 보수교육 이수 대상자 : 현업에 종사하면서 그 기간이 해당 연도 내의 6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 예) 2017년 1월부터 8월말까지 안경업계에서 근무하고 9월 초부터 휴직한 안경사는 보수교육 대상자 해당 ▷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① 신고일 기준 1년 내에 보건기관·의료기관·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등에서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의료기사 등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한 사람만 해당한다) ② 군 복무중인 사람(군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 등은 제외한다) ③ 각 의료기사 등의 해당 전공 관련 대학원 및 의학전문대학원·치의..